세금의 출현과 조세저항의 뜻

목차

세금의 역사

세금의 출현

조세저항을 보기 이전에 세금의 출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세금이 언제부터 있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기원전 2000년 전의 점토판 기록에서 당시 직업 가운데 세금 관리인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보다 천년 전인 수메르 문명의 기록에도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세금의 역사는 5천 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되었다.

  • 성경에도 세금이나 세리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에게 첫째로 노동력을 요구하고 둘째로 특산물을 강제로 징수하며, 셋째로 정기적인 세금으로 생산물의 10%를 징수하며 넷째 토지를 빼앗아 가고 마지막으로 국민을 종으로 만든다고 사무엘은 예견하였다.
  • 당나라 시대에는 균등한 토지 분배를 기반으로 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조라고 하였고, 국민이 국가에 부담하는 노동력 제공 의무를 용이라고 하였으며, 일정량의 비단이나 베를 바치는 조라는 세금을 따로 납부하는 조용조 체제가 완성되었다.
  • 조선시대의 토지에 대한 세금을 조라고 불렀고 세로 혼용하여 부르기도 하였는데, 조는 과전법에 따라 토지가 관리들에게 배분되면 국가 소유의 토지인 공전의 경작자가 국가에 내는 지대 또는 토지 경작자가 개인 토지 소유자에게 내는 사용료를 말하며 세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한다.
  • 조선 말기 갑오경장(1984)에 의하여 세금을 화폐액으로 내는 금납제가 실시되면서 조와 세의 구분은 그 의미가 없어졌는데, 현대에서는 학술적 혹은 정책적인 의미로 조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세금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조세저항(Tax Revolt)의 뜻 그리고 역사

조세저항이란 시민들이 법률에 정해진 납세의무 자체를 부인하고 신고 · 납부를 거부하는 적극적인 반대 행위를 뜻한다. 이와 같은 조세저항은 대부분 혁명으로 이어지고 역사 변천의 변곡점에 자리 잡고 있다.

(1) 마그나카르타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는 1215년 6월 15일에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 문서로서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한 것이다. 왕에게 몇 가지 권리를 포기하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왕의 의지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문서화하기 시작하여 전제 군주의 절대 권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세법을 제정하고 있으나, 왕권 통치 시절에는 왕이 세금 징수액을 정했으므로, 존 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했었는데 조세저항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일부 포기한 것이었다.

이는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한 봉건적 문서였으나, 17세기에 이르러 왕권과 의회의 대립에서 왕의 전제(Autocratic)에 대항하여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최대의 전거로서 이용되었다. 특히 일반 평의회의 승인 없이 군역대납금 ·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정한 제1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크게 이용되어 금과옥조(Golden Section)가 되었다. 대헌장의 내용 중 세금 관련 조문은 총 5개이다.

(2) 프랑스 대혁명

유럽에서는 절대주의 국가로 되어가자 국민은 종으로 전락할 지경이 되어가면서 세금투쟁이 일어났고 인권에 관한 중요 문서들이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사회계약론(1762)」을 쓴 루소(J. J. Rousseau)가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인간은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진단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법의 정신(1748)」에서 노예 상태로 된 인간을 억압된 종의 상태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로크(J. Locke)는 「시민정부론(1690)」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서 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세저항
조세저항

이런 영향을 받아 인권의 역사가 완성되었는데 인권이 보장된 세상에서 세금의 의미는 프랑스 인권선언서 제13조에서 “공공의 무력 유지와 행정의 경비를 위하여 공동의 조세가 불가결하다. 그것은 모든 시민 간에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분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는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공공의 조세 필요성을 확인하여 그것을 자유롭게 승인하며 그 사용처를 추적하고 또 그 액수, 기준, 징수와 기간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3) 미국독립전쟁과 세금

미국독립전쟁이 발발할 무렵,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영토였다. 따라서 영국 정부의 과세권이 그대로 미국거주 주민에게 적용되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인지세법인데, 식민지였던 미국 내에서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영국세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인들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구호를 내걸고 영국의 과도한 조세 정책에 반발하는 조세저항을 일으켰다. 즉, 미국 식민지에서는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낸 적이 없으니 이러한 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이 누적되어 마침내 1773년에는 미국 독립 전쟁에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토착민(인디언)으로 위장해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 있던 홍차 상자들을 바다에 버린 사건이다. 당시 영국 정부는 <Tea Tax법>을 통과시켜 동인도 회사가 식민지에 직접 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동인도 회사가 대영제국 업자들과 밀수업자들보다 싼 가격에 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밀수업자와 부자 계층이 시민들을 선동하고 매수하여 인디언으로 분장을 시키고 사건을 일으켰다. 결국 조세저항이 독립전쟁으로까지 이어진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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